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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종합소득세(종소세) 신고 개요
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(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)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.
2. 신고 유형 및 '모두채움' 서비스 활용
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된 '모두채움'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- 대상: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, 투잡러(근로+기타소득), 연금소득자 등.
- 방법: ARS(1544-9944) 전화 한 통이나 홈택스/손택스 앱 접속 후 '확인' 버튼만으로 신고 완료 가능.
3. 주요 절세 항목 및 주의사항 (Data)
- 인적공제: 부양가족 누락 여부 재확인.
- 소득공제: 노란우산공제(최대 500만 원), 연금계좌 납입액 등 활용.
- 가산세 주의: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가산세(20%)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.

🗂️ [부록]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키워드 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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